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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국회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고요. 직무가 곧바로 정지가 됐습니다. 정치권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들이 입법 독재, 대선 불복, 검사독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자충수 두고 있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어디 쪽이 자충수입니까?
[신경민]
그건 일단 의회 절차만 놓고 보면 법에 따른 거죠. 이걸 의회주의를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회주의가 이런 의회주의가 있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공부를 한 얘기인지. 대통령실의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헌법재판소 절차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걸 봐야 되겠죠. 진짜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있었던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뭘 지적하는 것인지 도대체 일반 사회 공부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대응을 했더라면 그리고 대개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의라고는 하지만 그 건의를 넘어서서 국회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역대에 보면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대개 본인이 그만뒀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뒤로 얘기해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서 정말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경우에 보면 사전 조치,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다 엉망진창으로 한 이런 참사를 빚어내고도 이거 법을 한번 따져봅시다, 법에 있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면서 결국은 정치적, 도의적 이런 책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거든요. 그래서 해임건의안이 나갔는데도 해임건의안에도 침묵했어요. 외면했어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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